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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5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장려사업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대상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기념품 제작ㆍ지급 <개정 2025.3.19.>
2.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장려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기관 중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 지원 <신설 2025.3.19.>
②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1.03.>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3.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구청장이 혈액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1. 헌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

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
2.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본조신설 2025.3.19.]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