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한부모가족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연계 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