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 당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신청에 따라 예탁금을 교부하려는 통합기금운용관은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탁 약정서에 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받은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통합기금운용관은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취지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탁금의 이자율은 예탁하는 날의 구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약정에 따른 상환일까지 예탁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연체금을 내야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은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