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별표를 참조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실시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