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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4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5.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나.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라.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3.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관련 조사 지원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6.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5조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