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일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점용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점용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의 기간 단위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도로의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점용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손상된 도로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이하 “무단 점용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ㆍ 징수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작성(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ㆍ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자 또는 무단 점용자에게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