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함으로써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 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