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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4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② 위원회는 별도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의 문화예술단체가 포함된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현재 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사업장이나 직장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고 문화도시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삭제 <2022.12.14.>

제14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4.>

제16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7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련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4.]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14.>]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