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