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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3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지원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서비스 지원
9.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