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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13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입는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고유명절 등

① 구청장은 고유명절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한복착용자 우대

구청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