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교원연수
6.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교 및 학업중단 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프로그램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및 대안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