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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2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0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사회성 및 창의력 등을 길러 학교 및 사회에서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구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