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ㆍ유포 또는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ㆍ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발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상담 및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 및 피해학생구조단 구성ㆍ운영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 및 법률 지원
4.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의 유통 차단 지원
5. 그 밖에 피해학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