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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209126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03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광고물, 공고문, 책자, 음향ㆍ영상 자료, 직제 명칭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어 사용에 모범을 보이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이 국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어 교육 및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국어의 발전 및 보전
4.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②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사용할 것 2.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차별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 [제목개정 2026. 10. 1.]

제6조

정책 사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사업 및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과 정책 사업 명칭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임무 등

「국어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