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ㆍ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의 교육차별 금지
2.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
3.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5.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보건교사 등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