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10조에 따라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
4.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 방안
5. 유아 숲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6.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1. 광주광역시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③ 법인 또는 개인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⑤ 제3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또는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 및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산림교육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