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보호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대상 수집인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