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각종 지원방안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각종 지원방안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취업ㆍ창업교육
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