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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11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는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2. “운영주체”라 함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개정 2023.3.7.>
3. “창업지원실”이란 센터에 입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장소를 말한다.
4. “세미나실”이란 센터에 입주한 사람에게 상담과 회의 등을 위하여 공용으로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공용조리실”이란 센터에 입주한 사람과 창업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조리 실습 교육 및 공용 주방사용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3.7.>

제4조

센터의 운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창업에 따른 창업공간 제공 등 지원 사업
2. 여성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여성창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사용 및 입주

① 창업지원실의 사용 및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1.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개정 2023.3.7., 2024.11.13.>
②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③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공용조리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⑤ 창업지원실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7., 2024.11.13.>

제6조

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보증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부담금과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보증금은 입주자가 퇴실 시 환불하되,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고 환불한다.

제7조

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퇴실

① 창업지원실에 입주한 사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퇴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시킬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국세의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ㆍ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제10조에 따른 경영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6.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사전통보 1개월 이내)
7.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창업지원실의 입주업체 선정, 경영평가 및 입주기간 결정의 공정성과 적격 여부 심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3.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1항에 따른 심사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경영ㆍ회계ㆍ재무ㆍ마케팅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경영평가

① 군수는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평가는 입주업체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입주업체의 경영개선 컨설팅과 창업지원실 입주 연장과 퇴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7.>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여성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7.>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2. 센터의 설치목적과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센터를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① 센터 입주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