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군수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 정착금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