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