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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910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진천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천 방안
3.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5.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등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