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ㆍ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ㆍ수거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