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 발급)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