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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10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