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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10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