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3.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열람은 자료를 갖추어 놓은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③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④ 구청장은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훼손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과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문화 공간,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ㆍ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ㆍ교육계ㆍ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22.12.0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과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