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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9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식품위생업무 또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8. 아동급식 지원 관련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9.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임기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임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