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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09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석면제거작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 공사장 인근 거주 구민 10명 이내로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
③ 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ㆍ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가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