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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자치법규 220909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등에 공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등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1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11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12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제13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권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자
3. 소재지
4. 시장 면적 및 개설 기간

제2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하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④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 법 제11조의2, 법 제19조의7 및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3조

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동의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 사유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