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단,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구에 되어있는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전문개정 2022.12.27.]
① 삭제 <2022.12.27.>
② 산후건강관리비용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27., 2024.9.12.>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삭제 <202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12.27.>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지원금 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