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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9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교육통지서 배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