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신둔면 석동로 3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2021ㆍ5ㆍ1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ㆍ5ㆍ10〉 1.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 사례 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등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항 : 운동ㆍ지각향상, 의사소통 향상, 학습능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등 3.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등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등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 및 역량 개발훈련, 사업체개발 및 관리 등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주민조직지원, 지역의 사회통합환경 조성,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등 7.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스포츠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 지원 등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등 10. 발달지연 등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7세 이하의 조산아, 저체중아 등을 말함)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 및 장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전문개정 2015ㆍ12ㆍ31〕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정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2015ㆍ12ㆍ31〉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모든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그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장애인복지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공익상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위탁협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ㆍ장비 및 비품은 원 상태로 이천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하여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②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2ㆍ31〉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및「보건복지부 운영지침」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