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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9086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06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 중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산정액으로 당해연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개정 2026.8.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7.>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3. 재정ㆍ회계ㆍ금융ㆍ법률 분 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8.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8.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8.7.]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