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을 목표로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뉴딜 생태도시로서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을 목표로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뉴딜 생태도시로서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등산 주변지역”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내, 표고 100미터 이상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
2. “난개발”이란 환경ㆍ경관ㆍ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이하 “무등산 난개발”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등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무등산 주변지역의 개발실태,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지 등의 공유화
2. 공유 부지 등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지원
3.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ㆍ관ㆍ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관련 정책의 연구ㆍ제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무등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4. 광주광역시 언론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등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삭제 <2022.3.2.>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2.3.2.>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무등산 주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2.3.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3.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