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관리 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시금고에 납입한다.
①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