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30.>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양주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지정한 양주시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육기반시설”이란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 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사업
4.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0.30.]
①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와 교육지원청이 부속합의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미래교육협력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말하며,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공공부문”이란 시와 공직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이란 시의회와 시의원을 말한다.
3. “교육부문”이란 교육지원청, 시 관할구역 학교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이란 초ㆍ중ㆍ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공동체의 지역 교육의제 수렴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전담기구인 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30.>
1. 미래교육협력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기반시설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제4조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교육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하고,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