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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7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심의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 주민자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공목적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읍ㆍㆍㆍ면ㆍ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다. 마을신문 등의 발간 및 마을 축제 개최
라. 그 밖의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정 사무의 수탁 처리
② 주민자치회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4.7.]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최소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도시화 정도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6.28.>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영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모집 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로 한다.
2. 추천모집 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추천모집 위원의 2분의 1이내의 인원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추첨없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최초 구성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 소식지,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매체, 게시판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읍ㆍ면ㆍ동장 포함) 2명
2.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해당 읍ㆍ면ㆍ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위원 1명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추천위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위원 중 사무국장, 간사 각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4.7.>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제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위원을 정원으로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과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 임원과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⑧주민자치회는 제4항의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3.4.7.>] ⑨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자치계획은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확정된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 및 공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4.7.]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최대 6시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4.7.>

제20조

위원의 대우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등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4.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설치

시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

제25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를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2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회의록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치매협의회 등 각종 분야별 협의체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협의ㆍ의결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은 시책에 우선 반영하여 자치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연구ㆍ자문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감독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에 재정지원 분야, 수탁 업무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읍ㆍ면ㆍ동장 포함)은 보고 또는 조사결과 수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 또는 수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4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