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리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과 구리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리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과 구리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