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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06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강화군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2.12.2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19 일원에 둔다. <개정 2022.12.20., 2023. 12. 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시설”이란 센터 내 설치된 여성복지프로그램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여가시설, 장병휴게실, 다목적홀 등 군민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3. 12. 20.>
2. “도시재생시설”이란 센터 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카페,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등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3. “수탁자”란 군수가 센터 및 센터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개정 2022.12.20.>
2.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운영 <제2호 신설 2022.12.20.>
3. 군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
4.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관리ㆍ운영 <제4호 신설 2022.12.20.>
5.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 <제4조에서 이동 2022.12.20.>

[제6조에서 이동 2022.12.20.]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7조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

관리책임자

센터의 총괄재산관리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이 하되, 주요 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2025. 4. 1.>
1. 문화복지시설: 가족복지과장 <개정 2025. 4. 1.>
2. 도시재생시설: 도시개발과장

[제5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9조

위탁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군이 설립한 복지재단 등 3.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관련 시설의 운영 능력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센터 직원은 센터 소속으로 하고,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문화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20.]

제11조

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 2. 위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2조

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관련 시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2.12.20.> 2. 5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관련 단체에서 임원으로 7년 이상 활동한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3조

센터장의 해임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 12. 20.> 1.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때문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12. 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센터장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3조의2

센터장의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연퇴직한다. 1. 센터장이 사임하는 경우 2. 센터장 임기가 도래(到來)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0.]

제14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정기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개정 2023. 12. 20.> 2. 센터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 <개정 2023. 12. 20.>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 <개정 2023. 12. 20.> 4. 센터장 선임 및 해임(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0., 2023. 12.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강화군의회 의원 3.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2.12.20.> 4.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운영ㆍ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20조

준용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