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강화군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강화군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2025. 12. 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개정 2025. 2. 26.>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해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15., 2025. 2. 2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 2. 26.>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 <개정 2025. 2. 26.>
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2. 26.>
3.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豫託) <개정 2025. 2. 26., 2025. 12. 31.>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7조에 따른 강화군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2. 26., 2025. 12. 3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6.>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2. 26.>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5. 2. 26., 2025. 12. 31.>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5. 2. 26.>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 <개정 2025. 2. 26.>
4.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지원 등 <2022.3.15. 신설> <개정 2025. 2. 26.>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3.15.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2.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3.15., 2025. 2. 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15.>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자치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2. 26., 2025. 12. 31.>
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5. 2. 26.>
라.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2. 26., 2025. 12. 3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12. 31.>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2. 26., 2025. 12. 31.>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2. 26.>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2025. 12. 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2. 26.>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 2. 26.>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2025. 12. 31.>
장학금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계속(繫屬)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화군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 인정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으로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만, 원격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5.>
① 군수는 매 학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선발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개정 2025. 12. 31.>
2.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3. 장학생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4. 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등)
③ 군수는 선발기준의 수립 시 성적,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① 장학금 지급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과 출연금 등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3.15.>
② 장학금의 지급은 연 2회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삭제 <202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