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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06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화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주류화”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군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직 참여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모성·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ㆍ장애인ㆍ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ㆍ미혼모ㆍ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2.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행사 및 홍보물 배부
3. 연구발표행사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19조

여성 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3.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
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
5.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6.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제2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성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 가족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3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3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