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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0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농업기술원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ㆍ진단ㆍ분류ㆍ동정ㆍ공적 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예찰ㆍ방제단에는 총괄대책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 총괄대책반장: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2. 기술지원반장: 농업기술원 병해충 진단 및 분류 동정 업무 담당 과장
3. 행정지원반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과장
④ 예찰ㆍ방제활동에 참여한 민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각 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총괄대책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시행, 중앙 협조체계 구축
2. 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예찰‧방제기술 개발
3. 행정지원반: 농작물 분포조사 및 문제 병해충 확대 발생 시 방제 인력 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업무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범위 설정 및 초동 방제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5. 중앙예찰ㆍ방제단과의 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
6.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7.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