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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06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소득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평가

도지사는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