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이란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8.>
1. 새활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조성 방안
3. 새활용 전문가 및 업체 지원을 통한 새활용 산업 육성방안
4.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ㆍ홍보 방안
5. 새활용 관련 교육ㆍ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18.>
① 도지사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활용 산업의 기술 연구 및 보급
2.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새활용 문화 확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ㆍ전시ㆍ홍보 및 판매
2. 새활용 관련 교육ㆍ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새활용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4. 새활용 관련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 및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2.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의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3.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4. 재활용품 및 중고 제품의 수리ㆍ교환ㆍ판매 공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연구ㆍ제작사업
2. 새활용 관련 기업 등과의 협업
3. 새활용 관련 교육ㆍ체험ㆍ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프로그램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 소재 행정동 지역의 주민
2. 센터의 장 및 입주자 대표
3. 새활용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새활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활용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