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생활안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지역신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