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지역혁신”이란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의 제안 및 추진과정 등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지역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지역혁신 구현을 위해 4년마다 디지털 지역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직전 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 점검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운영계획
5. 민간과의 연계ㆍ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혁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제5조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디지털 지역혁신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지역혁신 지원 및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지역혁신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중에서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ㆍ단ㆍ본부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 지역혁신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및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및 지원
2. 민간협력사업의 업무 총괄 및 지원
3. 그 밖에 디지털 지역혁신 사업 및 정책 추진에 관련한 업무
③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디지털 지역혁신에 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디지털 지역혁신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ㆍ단체를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기관(이하 ‘지역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지정된 지역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디지털 지역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지원
2.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지원
3.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민간 협력사업 개발 촉진 및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역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주민은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도지사는 주민이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지역혁신포털(이하 “혁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혁신포털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위해 주민,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담당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디지털 지역혁신전문가는 주민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주민 제안,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협의체의 구성ㆍ지원 및 의견 제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와 연계ㆍ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 또는 공공기관이 지역의 디지털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업 신청 또는 참여를 위해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 관계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지역혁신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