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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05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5.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와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 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협업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이외에 제6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도지사는 구축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8조

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도지사는 공개목록정보를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정보이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투자 방지

① 도지사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도지사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검토사항을 포함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간정보 제공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

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은 제2항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데이터를 신속히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협업부서와 관련된 공사 준공 시, 주관 부서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제14조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대상인 공간정보 및 세부항목
2. 도로기반시설물 통합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 변동에 따른 데이터 반영방법 및 시기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국장,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협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유관기관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