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구축 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가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 국장
2.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나.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책임자
라.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